서울 ‘종부세 아파트’ 13년새 6.5%→24%… “공시가 기준 높여야” 페이지 정보 작성자 (주)플러스삼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1-03-19 17:58 본문 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hn?type=headline&bss_ymd=20210319&prsco_id=020&arti_id=0003345388 목록 답변 이전글재산·종부·취득·양도세↑…공시가격 상승에 세금 '사면초가' 21.03.29 다음글공시가격 19% 급등…집주인 세 부담, 월세로 전가? 21.03.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