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19% 급등…집주인 세 부담, 월세로 전가? 페이지 정보 작성자 (주)플러스삼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1-03-19 17:56 본문 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hn?type=headline&bss_ymd=20210317&prsco_id=003&arti_id=0010395993 목록 답변 이전글서울 ‘종부세 아파트’ 13년새 6.5%→24%… “공시가 기준 높여야” 21.03.19 다음글단독주택은 토지-건물 따로 증여 가능 21.03.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