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주택은 토지-건물 따로 증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(주)플러스삼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1-03-19 17:55 본문 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hn?type=headline&bss_ymd=20210316&prsco_id=020&arti_id=0003344692 목록 답변 이전글공시가격 19% 급등…집주인 세 부담, 월세로 전가? 21.03.19 다음글3기 신도시 백지화 vs. 청약 난민은 어쩌라고 21.03.1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