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-장기보유 공제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(주)플러스삼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1-03-05 17:29 본문 https://land.naver.com/news/newsRead.nhn?type=headline&bss_ymd=&prsco_id=020&arti_id=0003342507 목록 답변 이전글“LH 독점적 지위로 부작용, 공공 주도 주택공급 개선해야” 21.03.12 다음글서울시, '공공 소규모주택정비'로 청년·신혼부부 임대 늘린다 21.03.0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